[불편] 체육시설 사용관련 N
No.54729- 작성자 최영섭
- 등록일 : 2021.09.06 16:31
- 조회수 : 9719
대구 3단계 방역지침중 체육관련시설 관련 조항에 따르면 "2명이상 각각 조를 이루어하는 운동 등 : 탁구, 배드민턴, 테니스, 스쿼시, 실내풋살, 실내농구 등" 에대하여 1. 24시에서 05시 까지 이용 제한 2. 이용인원 제한 (시설면적 8㎡당 1명) 3. 물 무알콜음료 외 음식물 섭취 제한 4. 3-4단계 샤워금지 위 조항에 따라 타 학교체육관과 체육시설들은 체육관을 개방하여 방역수칙에 맞게 운영중 입니다. 우리 학교도 방역수칙에 맞게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하면 좋겠습니다. (참조: http://covid19.daegu.go.kr/00936640View529298.htm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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