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남대학교 부속 공학교육거점센터 운영 규정
교무위원회 통과일자 2014. 9.23.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의 “공학교육 거점센터 지원사업”을 위한 국내외 공학교육혁신센터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창의․융합형 공학교육혁신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영남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) 부속 공학교육거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참여대학의 공학교육혁신 사업을 지원하고 연결하는 허브의 역할 수행
- 공학교육 혁신 공동 활동을 위한 운영주체로서의 기능 및 참여대학의 공학교육혁신센터의 협력체제 구축
- 공학교육 혁신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 및 확산
-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제2장 조직 및 운영
제3조(센터장)
-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고, 센터장은 공학계열의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가 교육부의 공학교육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등에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.
제4조(부센터장)
- ① 센터에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.
- ② 부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5조(행정실)
- ① 센터에는 센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실을 두며, 실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- ② 센터에는 센터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제6조(운영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)
- ① 센터는 사업 평가 및 조율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를 년 2회 개최하고, 필요시 임시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, 부센터장, 참여대학의 혁신센터장으로 구성한다.
- ③ 센터는 사업 평가 및 자문을 위해 외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④ 외부자문위원회는 외부의 산업체 임․직원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.
- ⑤ 운영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7조(실무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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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센터에 제2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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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,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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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, 부센터장, 우리 대학교의 참여인력으로 하며, 센터장과 부센터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은 사업기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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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
- 공학교육혁신 및 거점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주제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
-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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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8조(연구부 및 직원협의회)
- ① 센터는 각종 사업의 계획․실행․성과 분석을 위하여 참여대학에서 각 연구팀에 최소 1명씩 참여하는 연구부(융합교육연구팀, 창의·CDP연구팀, 공학교육연구팀, 국제교류연구팀)을 둘 수 있으며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② 센터는 직원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, 참여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사무원 및 연구원으로 구성하되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제3장 재정 및 회계
제9조(재정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국고지원금, 지자체지원금, 대학지원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제10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연도를 준용하되, 교육부의 평가관리규정에 의하여 동 회계연도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.
부칙(2014. 9.23.)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 전에 센터에서 결정되어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제3조(유효기간) 이 규정은 교육부의 공학교육 거점센터 지원사업이 선정된 이후 사업수행기간까지 유효하며, 사업종료 후에는 자동 폐지한다.